중국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중국이 틱톡을 통제할 경우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중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를 감안하면 틱톡금지법 정당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틱톡금지법’은 미국 의회가 지난 해 4월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즉각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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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이 법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미국 내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이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