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서 가능

금융입력 :2025/01/05 10:00    수정: 2025/01/05 21:00

고인(故人)이 가입한 상조상품이 종류와 무관하게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두 서비스에서 일부 상조상품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내방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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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서비스 신청 후 고인(故人)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2025년 말부터는 플랫폼을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