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등 e라벨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잘 보이게 해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열량·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등 일부 영양성분과 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의 원재료명은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해야 한다.
또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고 글자 폭을 기존과 같은 90%로 유지해 글자를 잘 보이게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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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며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와 건강·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