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두고 알뜰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의 자생력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까지 포함한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통 자회사 알뜰폰 5개사의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여기에 KB리브엠, 에스원 등을 포함하면 51.8%까지 올라간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기업 알뜰폰의 추가 확대폭은 8.2%로 제한된다.
법의 개정 취지는 알뜰폰 생태계 육성이지만 실제 업계 내에서는 알뜰폰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60%라는 제한선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 출현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알뜰폰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이려고 했던 우리은행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우리은행은 올해 알뜰폰 '우리WON 모바일'을 출시하려는 상황인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은 8% 정도에 불과하다. 뒤늦게 출발하는 만큼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 알뜰폰 회사들이 점유율 제한을 마주하면서 요금이나 마케팅 경쟁을 줄이게 되면 이용자 후생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이 60% 넘으면 이용자는 중소 알뜰폰이 아니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알뜰폰이 아니라 이통 3사의 배를 불리게 하는 법안이란 비판도 나온다.
중소 알뜰폰을 보호한다는 점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쏟아진다.
당장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40%라는 점유율이 무색하다는 이유다. 점유율 보장보다 선결 과제가 산적했다.
오는 3월30일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은 직접 통신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해야 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오는 8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동안 면제됐던 전파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전체 금액의 20%를, 내년에는 전체금액의 50%를 납부해야한다. 이는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회가 점유율 규제 논의만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중소 알뜰폰의 애로는 살피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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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시장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60%로 제한하면 시장이 한정적으로 줄어들게되고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다. 점차 버티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위의 법안이 실질적인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점유율 규제보다는 오히려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이 알뜰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더 중요하다"며 "당장 3월부터 사후규제로 바뀌는데, 이통사와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알뜰폰 업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