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동일본 야생 버섯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은 현지 시민단체가 인터넷 물품거래중개업체에서 산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28건 중 24건이 능이 버섯으로, 모두 익명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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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당 100베크렐(㏃)이다. 이와테현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현재 정부는 일본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산 버섯류는 모두 수입 금지된 버섯으로 기사에 언급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