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미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 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는 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열린다. 반도체장비 관련 제조‧수출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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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를 포함한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 등을 다룬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