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던 사진 앱 개발업체 '포토(phhhoto)'가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뉴욕에 있는 제2순회항소법원은 포토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재개했다고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하급법원이 포토가 반독점법에 명시된 소멸시효(4년) 시점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기각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2021년 포토는 메타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메타가 2015년 인스타그램 '부메랑' 등 기능을 출시할 때 자사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 포토의 주장이다. 또 포토는 메타가 포토 앱의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플랫폼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막아 이용자 유입을 감소시켰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포토는 폐업 상태다.
포토는 메타의 행위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시효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토는 2018년 12월 캘리포니아 연방 소송에서 공개된 문서를 본 후에야 메타가 인스타그램 이용자 피드에서 콘텐츠 노출 순서를 조작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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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포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데브라 앤 리빙스턴 연방 항소법원 판사와 리처드 웨슬리 판사는 "포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적 시효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말해왔듯이, 이 소송은 근거가 없다"며 "계속해서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