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치관 등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구 페이스북)가 불복 소송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개보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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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보위는 지난 5일 메타에 과징금 216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1천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개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