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가 집중력 높인다?…바디프랜드에 과징금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

홈&모바일입력 :2024/12/10 23:17    수정: 2024/12/11 19:21

바디프랜드가 자사 안마의자 사용으로 집중력·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정보를 설명서에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는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CES 2024 부스 전경 (사진=신영빈 기자)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사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바디프랜드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표시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제품 설명에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전문 용어를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신뢰하게 되고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런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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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당시 공정위 조사 이전 회사가 잘못을 인지하고 자진해서 시정한 부분"이라며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