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원 5년 연장

특별회계 일몰기한 2029년까지..."소부장 산업 자립 강화될 것"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12/10 16:55    수정: 2024/12/10 17:39

국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024년 12월까지였던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을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제조 공정 모습. (사진=삼성전자)

소부장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소부장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국내 소부장 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2022년 기준 생산의 55.5%, 2023년 수출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1조5천392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74.3%는 기술개발에, 25.4%는 사업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자금지원에 사용됐다.

이런 투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불화수소 개발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흑연과 희토류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올해부터 본격 생산을 통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소부장 산업 특성상 장기간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해오고 있어 소부장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기한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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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은 "국가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소부장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라며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소회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자위원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