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20~25%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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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돼 2021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2025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혼선을 거듭하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