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세한 금투세 논쟁…"도입 반대 주장은 괴담 수준"

기본공제 금액 커져…큰 손에게 외려 실효세율 낮춰

금융입력 :2024/10/02 11:18

야당 일부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금투세 논쟁에 뛰어들었다. 

금투세는 세제선진화 과정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세금 제도이며, 우리나라 주식 시장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은 괴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서 열린 '금투세 진실과 거짓'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금투세와 얽힌 ▲주식 폭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사모펀드 감세 ▲금투세 도입할 정도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미숙하다는 논란을 반박했다.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사진 오른쪽부터)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김은정 사무처장.

배재대학교 김현동 교수는 "큰 손이 국내 증시를 떠나게 되고 주가가 하락해 결국 소액 개인투자자가 금투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미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주식 합계액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어 김현동 교수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는데 금투세의 경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주주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 세율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세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22년 기준으로 상장법인 기준 개인투자자 수준은 1천424만명, 그 중 대주주는 1만3천명이었다. 실제 양도소득세를 낸 이들은 5천504명 수준으로 0.04% 수준"이라며 "주식 수익률을 연간 5%인 시장서 금투세를 내기 위해선 10억원을 초과해 보유해야 하는데, 이 인원도 0.04%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의 경우 이익과 손실을 더해 상계하고, 손실의 경우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더 줄여준다는 측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상민 실행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금투세는 과세 이연을 위한 이익의 실현 시점을 미루는 효과가 있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해외서도 금투세가 주가를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분석한 결과 시장 상황과 주식, 상장 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상민 실행위원은 "거래세보다는 금투세가 더 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 충당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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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하고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양대 이창민 교수는 "지배구조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서로 연관이 없는 정책을 그냥 엮은 것"이라며 "과거 현대자동차 주가가 폭락한 2015년, 현대차가 한전땅을 사면서 생긴 문제로 이런 세금 도입은 기업 체질을 바꾸는 것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의 주가 지수가 미국 등에 비해 상승폭이 낮지만 주식시장의 규모 등을 볼때 과세가 불가능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90%, 미국이 159%였지만 독일은54%, 프랑스가 85% 정도"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