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유예·개선시 정쟁 대상"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불가피

디지털경제입력 :2024/11/04 17:46    수정: 2024/11/04 17: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천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 원리는 당연하다. 열심히 땀흘려 번 근로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한 대신에 도입한 제도라 그런 점에선 시행하는게 맞다"고 덧붙엿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거나,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 원씩 수입이 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제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 등 많은 검토를 했다.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는 구조적인 위험성,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아쉽지만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과 선진화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관련기사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의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라며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적인 것에 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겠다.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