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해 계엄을 옹호한 협의가 탄핵 추진 사유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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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발의된 뒤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10일 본회의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