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천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 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 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 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31.8%에 이르렀다.
또한 소비자원이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가 주요 4개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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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