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예산 4.5억원 증액편성

분쟁조정지원 3억5천만원·소송지원 1억원 증액

인터넷입력 :2024/09/19 10:06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업비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천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천977명 등 총 2만2천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자 대표가 취재진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은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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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