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이 주식리딩방 스팸 규모 키웠다

8월부터 무자격 투자자문 막히자 6월에 리딩방 스팸 쏟아져

방송/통신입력 :2024/12/06 10:43    수정: 2024/12/06 10:48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주식리딩방과 같은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자문을 허용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 8월을 앞두면서 올해 상반기 주식리딩방과 같은 투자 유도 스팸이 급증했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3월에 발표하고 6월에 인증제를 시행하자 스팸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불법스팸 신고량이 4천74만 건 가량으로 급증했다.

스팸신고 증가세는 3월에 시작됐다. 2월 대비 56.4% 뛰어오르며 3천600만 건에 이르렀다. 이후 6월에 들어서 5천만 건 가까이 도달한 뒤 7월에 다시 약 3천700만 건으로 줄었다.

전체 스팸신고량 대비 불법스팸 유형별 현황(2024년 1~7월)

지난 6월 당시 해킹으로 불법스팸이 발송되기도 했으나 해킹 관련 스팸 신고량은 전체 0.28%에 머물러 스팸신고 급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리딩방 스팸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8월부터 아무나 카카오톡으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투자 유도 주식리딩방 스팸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5월까지 도박이나 로또 유형의 불법스팸 신고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6월 들어 주식 투자 관련 스팸 신고 비중이 가장 많았다.

또 상반기 투자유도 불법스팸 신고는 총 6천67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73만 건 대비 80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문자중계 사업자의 일탈도 스팸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에 본격 시행했다.

그런 가운데 스팸신고가 일부 문자중계사에 집중됐고 점검대상 업체 33개중 30개사에서 법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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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긴급점검 착수 이후 문자중계사 젬텍이 특정 재판매사에 대한 스팸차단 기준을 강화하자 6월 562만건에 이르는 스팸신고가 7월 74만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일탈과 문자중계사의 묵인이 불법스팸 증가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