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뿌리 뽑는다...범죄수익 몰수하고 시장 퇴출

방통위-과기정통부, 종합대책…위법 반복 문자중계사 정조준

방송/통신입력 :2024/11/28 16:13    수정: 2024/11/28 16:19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스팸 유통을 방지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 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 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부적격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전송자격 인증제를 마련한다. 그간 취해지지 않았던 문제사업자 대상 영업정지와 시장 퇴출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불법 스팸 부당이익 환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자와 스팸 유통의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수준의 처벌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관련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과징금 제재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악성스팸 전송 행위는 몰수 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량문자 유통시장 손 본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 발 문자로 확인됐다. 지난 9월 기준 문자재판매사는 1천168개로 여러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자본금 기준을 높이고 인력 확대, 취약적 점검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로 하겠다는 뜻이다. 또 전송자격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적격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

아울러 불법스팸 차단과 발신번호 변작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영업정지와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시장 퇴출을 통해 반복되는 위법행위 사업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뜻이다.

불법스팸 '발송+수신' 차단 강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해 무효 번호의 문자 발신을 차단한다. 대량문자 발송 시 다중인증, 발신번호 재인증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스팸차단 번호 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간통신사 대상으로 무효번호 스팸문자 수신을 차단하고 하반기에는 문자사업자 대상으로 무효번호 계정을 차단한다.

피싱 URL을 포함한 악성문자의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역시 의무로 규정한다.

이통사와 문자사업자에 식별코드 유효성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활용한 선제적 제재와 함께 위변조 또는 도용 시 관련 사업자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스팸의 발송과 함께 수신 차단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통사 불법스팸 필터링 문자를 단말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AI를 통해 2중 스팸 필터링 체계를 갖춘다. 또 스마트폰에 해외문자함을 신설한다. 악성 URL 주소를 눌러도 앱 설치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연결만 허용하는 안심이용모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협의를 시작했다.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대량문자 사전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의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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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협업체계+민관 공동대응 상설 협의체계 구축

스팸 관련 업무를 각 부처가 분담하면서 발생한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동조가 의심되는 사업자 대상으로 기획 수사도 강화한다.

또 매달 사업자 별 불법스팸 신고현황을 공개해 대책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