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수익 몰수한다...유통 방치하면 과징금 철퇴

방송/통신입력 :2024/11/28 11:40    수정: 2024/11/28 13:36

정부가 불법스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스팸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는 약 2억1천 건이 접수됐고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7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불법스팸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불법스팸 발송부터 수신까지 전 단계에 대해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선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악성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 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부당이익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스팸 발송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한 상황을 고려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자발신번호의 위변조를 차단하는 등 불법스팸 발송을 막는 제도적 기술적 체계도 강화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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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