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으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조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나 2024년 7월 실시한 긴급점검의 대상 사업체와 같은 일정 기간 스팸신고가 급증한 문제 사업자들이 핵심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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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현행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된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정해 대량문자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 의원은 “곧 발표될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더불어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로 불법스팸 문제가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