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기동부대 전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하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4일 기동단 전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 바란다"며 "변경되는 사항은 추후 재전파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휴무부대를 제외한 모든 기동대 전 직원이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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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됐을 때 발령되며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발령 시 연가는 중지된다. 가용경력이 전체의 50% 이내로 재난 상황에 투입된다. 지휘관·참모는 1시간 내 지휘 선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정위치(관내) 근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