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정위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공정위가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63억2천만 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국내 병원에 판매하는 CT와 MRI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키 발급 조건 제시 행위를 문제삼은 바 있다.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의 거래 여부에 따른 차별적 비용 부과 및 접근 제한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자,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 준 것.
대법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해당 행위가 ISO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라이선스 정책상 서비스키 무상 제공 관행이 없었으며, 유상 제공 행위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ISO 경쟁 저해 및 새 유지보수 사업자 시장진입 장벽 효과를 일으켰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명균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 대표는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공정경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