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을 '심판정'으로 고친 걸 두고 "주요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해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고려해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판정 내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는 "칸막이 설치에도 취재진의 취재와 일반인의 방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회의장 내 동선과 출입의 편의성을 고려해 상임위원과 일반인 간 출입문을 분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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