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처기업 어려움 파악해 계속 소통하겠다" 약속

공정위 사무처장, 현장 간담회 통해 벤처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11/29 15:00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최근 벤처업계가 당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동일 사무처장과 함께 공정위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직접 참여해 공정위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는 벤처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건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벤처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며, 국내 CVC 투자 및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40%) 및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에  사무처장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상향 및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 반영 등을 건의했다.

남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벤처기업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또 하도급법 상에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료제출명령제), 공정위의 법집행 전에도 피해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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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남 사무처장은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플랫폼 업계에 건전한 정산 관행이 뿌리내리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거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기 언급한 사항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벤처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