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통신재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에 규정된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 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으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애 발생 하루가 지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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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지난 6월 사전 통지했고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해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