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위, 자본금 및 대주주 요건 기준 상향하고 기술평가 강화한 심사안 공개

금융입력 :2024/11/28 15:17    수정: 2024/11/28 15:22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만, 기존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심사 기준보다 자본금이나 사업계획성 평가 등의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전 최저 250억원이었던 자본금 요건도 기존 3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한 규모로 변경됐다. 안정적 영업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정성도 꼼꼼히 살핀다. 대주주가 자본 확충 과정서 대주주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대주주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없는지, 대주주 외 개별 주요 주주의 자금 조달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기술평가도 진행된다. 기존 3개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성과 타당성을 서면으로만 살폈지만 실제적인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술평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 평가 분과'를 신설해 맡을 계획이다. 향후 5년 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점검한다.

또 혁신적 금융 부문에서 금융위는 핀테크와 데이터 기업 등과의 융합과 제휴 계획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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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부문서는 기존 금융권이 자금 공급을 하지 못했던 고객군과 지역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네 개의 컨소시엄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출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유뱅크·더존뱅크·소상공인연합뱅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