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2라운드…이번엔 원산지·가격신고 정조준

美, 수입신고 검증 강화…관세회피 적발 시 민사·형사 책임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6/06/21 14:13    수정: 2026/06/21 14:45

미국이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신고와 품목 오분류, 저가신고 등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집행 강화를 주요 통상 과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입자 책임과 신고·증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은 기존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 추징·벌금 등 행정제재 중심에서 법무부와 연계한 민사소송, 형사기소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허위청구법(FCA)에 따른 민사소송이 활용되면서 위반 기업이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내부고발 리스크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전·현직 임직원, 경쟁사, 브로커 등 기업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관세회피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내부고발자는 정부 회수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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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기소는 주로 허위 서류 제출,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역사기 행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업이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회피 단속을 강화할 유인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은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