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방 안돼…판결 재고해야"

미국 항소법원에 "에픽 소송 1심판결 문제 많다" 주장

홈&모바일입력 :2024/11/28 10:07    수정: 2024/11/28 10: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완패했던 구글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제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의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당했다.

구글은 도나토 판사의 판결에는 앱스토어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은 에픽이 애플과 공방을 벌인 다른 소송에서는 애플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씨넷)

"구글과 애플은 경쟁 관계…애플은 승소했는데, 왜 우리만?"

도나토 판사는 지난 10월 에픽과 구글간 1심 소송 최종 판결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 내에서 경쟁 앱스토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쟁 앱스토어들도 구글 플레이 앱 전체 목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에 앞서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구글은 이런 점을 들어 ‘같은 재판, 다른 판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애플 앱스토어 (사진=씨넷)

구글은 또 도나토 판사가 라이벌 앱스토어에 대해 개방하라고 판결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도나토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경쟁 앱스토어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만 한다”면서 “이는 법률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도나토 판사가 배심원 평결 방식으로 1심 재판을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픽은 “구글의 항소는 잘못된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에픽은 또 “우리는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에픽이 자사 결제 시스템 홍보하면서 갈등 시작 

이번 소송은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 장터에서 에픽을 퇴출시켜버렸다.

그러자 에픽이 두 회사를 제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다. 에픽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심 배심원 평결은 지난 해 12월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에픽의 손을 들어줘 ‘애플-에픽 소송’과는 다른 평결을 내놨다.

(사진=씨넷)

당시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 시장과 인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두 시장에서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로 인해 에픽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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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된 것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다. ‘프로젝트 허그’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앱 개발자 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프로젝트 허그’가 앱 배포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도나토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에픽 승리’ 판결을 함에 따라 두 회사 간 1차전은 에픽의 완승으로 끝났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