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정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있어"

금융입력 :2024/11/26 21:08    수정: 2024/11/26 23:51

350억원대 친인척 부정대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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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또는 주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가량을 부정으로 대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20일에 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