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홍보책임자(CCO)와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모씨와 하이브 홍보실장 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또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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