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반영해 산정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건보공단, 11월분 보험료 12월10일까지 납부

헬스케어입력 :2024/11/25 17:28

#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50대 김모씨의 전월 보험료는 9만7560원이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소득은 65.3% 감소한 245만원, 재산과표는 5.3% 감소한 1억3860만원으로 변동돼 보험료는 3만2150원 감소한 6만5410원이 부과됐다.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40대 홍모씨의 전월 보험료는 10만5640원이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재산과표만 4.8% 감소한 2억1780만원으로 변동돼 보험료는 1만4180원 감소한 9만1460원이 부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소득은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3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4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천299원으로, 전년 대비 3천713원(4.1%)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건보공단은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 6천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만)의 보험료 7천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천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또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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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사업‧근로에 연금‧이자‧배당‧기타 포함)와 사유(소득감소에서 소득증가도 포함)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24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