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씨케이, 와이엠씨·와이컴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승소

대법원 특허성 인정 이후, 특허침해 소송서도 권리 인정받아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11/22 15:59

티씨케이는 와이엠씨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와이컴을 상대로 약 4년간 진행해 오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020년 12월 30일에 티씨케이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와이엠씨 및 와이컴이 티씨케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티씨케이 회사 전경(사진=티씨케이)

티씨케이가 2020년 12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와이엠씨 및 와이컴은 2022년 초부터 티씨케이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다퉈왔으나 티씨케이의 특허는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고,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와이엠씨 및 와이컴이 티씨케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와이엠씨 및 와이컴은 티씨케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SiC(실리콘카바이드) 링을 재생하는 생산 및 판매활동 등을 해서는 안되고, 티씨케이에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대상의 특허들은 SiC 링의 내플라즈마성을 증대시키는 구조에 관한 것과 SiC 링 소재의 물성특성 향상에 관한 것이다.

한편 티씨케이는 이번에 승소한 와이엠씨 및 와이컴과의 소송 외에도,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SiC 링 제조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소송도 2019년 9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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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씨케이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의 무단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행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지금까지와 같이 기술 위주 경영에 주력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