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하는 국회 세미나에서 국내 산업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다고 발제자가 운을 뗀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 패널은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 수준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제도개선, 즉 전통적인 미디어의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에 앞서 산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적응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겨를도 없이 이른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공룡 미디어에 끌려다니며 산업의 지형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OTT 회사들이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들의 제작 투자에 기댔던 이전과 달리 수익성을 추구하는 외부 요인에 국내 생태계는 다시 휘둘릴 상황까지 점쳐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민 방송통신대 교수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온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며 “세계 시장 기반으로 변화한 산업의 구조 속에서 제작비가 상승한 것과 대비해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화 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없이는 국내 시장의 생존 자체도 불확실하다”며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성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OTT와 전통 미디어의 규제 불균형 해소가 꼽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김희경 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확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신규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진입규제, 소유 겸영규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측면에서 기존 미디어의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편성규제 측면에서 OTT의 등장으로 규제가 마련될 당시와 달리 정책적인 효력이 상실한 점이나, 내용규제 측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김세원 실장 역시 “방송콘텐츠는 OTT를 필두로 한 비방송 영상콘텐츠와 전면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방송콘텐츠는 방송의 영향력이 제일 강력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의 무거운 철갑옷을 입은 채로 가벼운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착용한 경쟁자들과 트랙에서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정부가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칙은 적요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행정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정부도 가능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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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과장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대한 사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규체적인 개정안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차후 논의될 사안으로 정부는 입법부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 일부 사안이라도 먼저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