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효과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관련 판례 핵심내용, 안전 확보 의무를 위한 각종 서식과 작성 방법 등을 수록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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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부담이 늘었다”며 “회원사의 안전 확보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매뉴얼은 협회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내 ‘정보마당-중대재해처벌법(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