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이 비대면처방으로 인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업계 자정을 약속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노보 노디스크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를 비대면처방에 불가약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제제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위고비가 비만 환자만 처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비대면 처방이 지나치게 허술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악용한 위고비 오남용 우려가 잇따르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에 있지 않다”라며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DUR 등록 강화와 의약사의 법령 준수 등의 여러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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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산협은 “해외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획일적 제약이 아닌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제제를 경계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처방과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의) 순기능과 별개로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여러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라면서도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관계 법령, 식약처 허가 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