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동의 서명운동 1만명 넘어

여야 민생협의체 ‘저출생 입법과제’에 ‘아이돌봄 지원법’ 포함…연내 법안 통과 기대감 높아져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11/05 08:14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대한 동의 서명운동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말 여·야가 의기투합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 저출생 해결 입법과제 중 하나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명시됨에 따라 연내 개정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효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등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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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맞벌이 및 다자녀 부모님들이 생생한 아이돌봄 현장과 솔직한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다"라며 "22대 국회에서 그 무엇보다 부모의 고충을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본 서명부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