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최종 가이던스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 IRA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태양광 등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국내 기업들도 매분기 많게는 수천억원 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IRA 세액공제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됐다. 오는 2032년까지 적용되며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주요 대상이다.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 광물의 경우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12월 발표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지난 5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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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25일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