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모욕죄로 고발키로

감사 진행 중 환자 발생 과정에서 부적절 언행

방송/통신입력 :2024/10/24 15:15    수정: 2024/10/24 17: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24일 과방위 야당의원들은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 중에 욕설 등을 이유로 김태규 직무대행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끝내 국회모욕죄 고발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감사에서는 여당 의원과 취민희 위원장 간 설전이 오가며 한차례 감사중지 상황을 맞이했다.

정회 시간을 맞이해 이석하던 기관 증인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고, 국회 직원들은 119 응급신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은 해당 직원의 다리를 주물렀다.

이때 김태규 직무대행이 쓰러진 직원을 “다 죽이네”라며 내뱉은 말에 노종면 의원과 언쟁이 오갔다. 노 의원은 환자 구호가 우선이지 않냐면서 이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며 비판했다.

회의가 속개된 이후 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 중이라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김 대행의 사과와 상임위 차원의 국회모욕죄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찬반토론까지 거치며 격한 논쟁을 벌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것이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문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김 대행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 대행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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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달라”며 “저도 수차례 국회에 출석했고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좋지 않아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안건 의결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며 다수결로 김 대행에 대한 고발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