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대상 담합 의혹 조사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면서 수조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제재 결정 이전에 3사에 대한 의견서가 전달됐는데, 방통위와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을 준수했는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가 일으킨 논란의 주요 골자다.
7일 방통위 대상의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듭 다뤄지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공정위와 논란에 대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방통위와 통신사가 단통법를 지킨 것이고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했다”는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짚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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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각 부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교통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