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양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에게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연이어 판결한 것과 관련 YTN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안건들의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이전 2인 의결 안건들이 무효 판결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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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다"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야당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몇차례 입씨름을 벌이며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