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되풀이 감기약부터 ‘성분명 처방제’ 우선 도입해야”

남인순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시급

헬스케어입력 :2024/10/16 10:28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가운데,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대제조제를 활성화하고 품절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은 작년 1.25%에 이어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했다. 

대체조제율이 상승한 것은 그간 대한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이 품절 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5억3천863만 건 중 1.25%인 671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체조제 장려금 16억1천514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 조제 건수 2억7천313만 건 중 1.50%인 409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1억7천266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만큼 저렴한 복제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의 번거로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복제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 통보 절차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동일성분 동일 함량 대체의약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