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패치 남용 심각한데 심평원 시스템은 구멍 술술

사용기간 반영 안 돼 사각지대 존재…"중복처방 점검 기능 개선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10/16 10:13    수정: 2024/10/16 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약류 패치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치제를 과다처방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펜타닐 패치 1매당 3일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어 연간 122매가 한도다. 그렇지만 앞선 기간에 이를 초과해 사용한 진료받는 사람은 총 755명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또 다른 마약류 패치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치제의 초과 사용 진료받는 사람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진료받는 사람 수는 총 4천893명이었다.

경북 지역의 30대 남성은 올해 1월~4월 1개 의원을 내원하면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광주 지역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6월까지 25개소 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치제를 960매 처방받기도 했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 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

이처럼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 ▲1회 투여 횟수 ▲총 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다. 마약류 패치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을 시 이를 반영할 수 없다.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치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