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 칼럼] 스마트하게 접어라

전문가 칼럼입력 :2024/10/15 10:00

이정규 비즈니스 IT컬럼니스트

일기예보 기자가 내일은 “폭설이 예상되니 차를 두고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고집스럽게 차를 몰고 나온다. 사륜구동 SUV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이 걸작이다. “새 차는 4계절을 다 겪어야 진정으로 내차가 되는 거야!” 일리가 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이라고 차를 주차장에 두고 다닌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운전 능력도 늘지 않을 것이고 내 차의 성능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4계절 전국을 누비고 다닌 내 차라면 더욱 애착이 간다.

이정규 비즈니스 IT컬럼니스트

선남선녀가 결혼을 했다. 20년이 넘게 금전적 부족함도 없고, 생활여건이 좋았는데 갑자기 집에 고민거리가 생겼다. 일방의 외도 문제가 아니다. 부부를 몹시 귀찮게 하는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어려움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만든다. 그래서 짜증을 부릴 만도 한데, 부인은 인내심 있게 남편의 정신적 지원자로 길을 같이 한다. 그 남편 왈 “고생을 같이 극복을 하였으니, 이제 진정 내 마누라가 된 거야!” 진실한 가장이라면 고생을 같이한 조강지처를 배신할 수 없다. 애정 이상의 느낌, 즉 애착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보기에는 잡동사니에 불과한 허접한 물건을 못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물건을 바라볼 때면 떠오르는 애착 때문이다. 이를 영어로는 'Personal Attachment'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말로는 ‘사적 애착’이라고 번역된다. 지인이 서명한 오래된 책,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공구, 외국여행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토산품, 친한 친구가 선물한 기념품, 학창시절에 받은 상장, 늙은 어머니가 떠준 스웨터 등. 시장가치로는 의미가 없지만, 밖에 내다 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사적 애착 때문이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창업자도 회사에 대한 사적 애착이 발생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공을 들여온 회사와, 월화수목금금금 늦도록 같이 일해온 동료와의 스토리는 아주 강력한 사적 애착을 만든다. 이런 애착 때문에 창업자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회사를 붙잡고 “조금만 더, 몇달만 더” 하지만 경영상황이 더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투자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이 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 사업성과가 없다면 빨리 접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기업가는 애착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인문학자가 아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을 위해 5년 동안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효과가 없다면 2가지 원인 중의 하나이다. 첫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기간이 5년 이상일 수 있다. 둘째는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효과가 없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이런 사업을 이리저리 5년 이상 붙들고 있다면, 창업자의 청춘도 아울러 사라진다. 그러니 살아 있는 동안 2번, 3번 정도의 창업을 해보려면 5년이 최고로 긴 시간이다. 지금의 사업을 5년 동안 꾸려왔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가설은 이미 틀린 것이다.

자! 창업자가 폐업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보다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유의할 사항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새로운 창업의 기회도 발목 잡히게 된다. 폐업에 관련된 위험은 대부분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부터 온다. 창업동료, 직원, 투자자, 협력사, 채권자, 정부 등이다.

먼저 창업동료의 문제이다. 오래도록 신뢰관계를 가진 창업동료와 폐업에 대한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면 창업동료로부터의 이슈제기는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회사가 만든 이익이 많을 때에,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났던 창업자가 자기 지분에 대한 주장이 걱정되는 일이 더욱 많다. 이런 경우는 창업초기에 작성한 창업자 합의서(founders’ agreement)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사업 중간에 떠나는 창업동료들은 자신의 지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남아 있는 창업자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직원 정리의 문제이다. 스타트업이 3년이상 사업을 해왔고, 사원의 입장에서 제대로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큰 마이너스 경력은 아니다. 다만 이직을 해도 전 직장이 살아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득이 되기는 한다. 창업자 관점에서 위험은 퇴직연금을 제대로 챙겨주었는가 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원 퇴직금은 손대지 않아야 폐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표이사로서 직원과 합의되지 않은 미지급 퇴직금 부채는 죽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투자자의 문제이다. 스타트업이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사업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실실패로 간주된다면 기관투자가의 투자역 실무자가 큰 이슈를 걸지는 않는다. 어차피 벤처투자는 90%이상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다. 10건 중에 1건만 대박이 나면 나머지 실패의 책임을 덮을 수가 있다. 때때로 여러 기관투자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투자하는 이유는 이러한 손실의 헤징 전략이기도 한다.

문제는 개인 투자가들이다. 그들은 여러가지 이슈로 송사를 걸어 창업자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거짓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민사와 형사의 소송을 걸기도 한다. 창업자가 겁을 먹게 만들어 합의금을 유도하여, 일부라도 투자금을 보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인투자가의 투자를 받기 전에는 업계의 평판을 조사함이 좋다. 특히 투자가가 카리브해에 본사가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투자를 시도할 경우는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보통 탈세를 목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투명한 개인투자가로 간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편 송사가 벌어져도 판사들이 이런 업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자의 방어에는 도움이 되기는 한다.

다음은 협력사 리스크이다. 회사들은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총판이나 딜러를 두고 영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 이들 파트너가 대금을 이미 지불하였지만,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슈가 된다. 재고량이 매우 많고 스타트업이 이를 보전할 여력이 없다면 송사는 피할 수가 없다. 송사는 창업자로 하여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며, 업계에 소문이 나면 사업을 새로 기획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된다.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와 달리 은행이나 기술보증으로부터의 운영자금 대출은 빚이다.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대표이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굳이 사업을 하려면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경우가 된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유의할 일이 있다. 정부의 자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옳지 못한 창업자들을 가끔 보게 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책임개발자로 등재가 되면, 실패한 프로젝트 리더는 그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닌다. 회사를 떠나도 수년동안 리포팅 하여야 하는 책임이 따라붙게 된다. 만약 정부자금의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면, 회계감사를 받고 상당한 투자금의 회수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횡령을 했다면, 고발당하고 옥고를 치룰 수도 있다.

이해당사자로부터 상기와 같은 잠재적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일을 대비하려면 이슈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을 필히 보관해 놓아야 한다. 회사가 폐업을 하여 사용하던 이메일과 그룹웨어 등의 서비스를 중지하면 자료가 증발해 버린다. 만약에 벌어질 송사에 대한 백업으로 필히 인사관리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자금 집행과 급여 지급에 관한 재무 및 회계 관련한 주요한 증빙은 출력하거나, 소프트파일로 백업을 받고 최소 5년이상은 보관하여야 한다. 둘째, 회사의 주요 이벤트 역사를 잘 남겨야 한다.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것이 못된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이벤트를 날짜별, 관련기관/성명 등으로 로그를 만들어 놓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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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사항은 소송을 걸려는 이해당사자,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증거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 동안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창업자에게 송장을 보내올 수 있다. 그들은 창업자들보다도 여유자금이 충분한 자본가들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천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써서라도 창업자들을 한번 찔러 보고 싶어 한다. 이런 경우 창업자가 회사의 이력정보, 회사 운영정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법정에서 말로만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창업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다행스럽게 정부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에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 업계에서 소문난 엔젤이나 VC들이 이런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료 창업자, 직원, 개인투자자, 판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투자사의 논리에 따라 송사는 벌어질 수 있다. 기억하자 창업자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떠났더라도 한번 대표이사가 된 이상 절대로 회사의 폐업 정리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마치 아들을 버린 부모와 같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규 비즈니스 IT컬럼니스트

(현)사이냅소프트 경영혁신담당 중역. 경영정보학 박사, 정보관리기술사, 미국회계사. IBM, A보안솔루션회사 및 보안관제회사, 기술창업 스타트업, H그룹 계열사, 비영리 D재단, 감리법인 등에서 제조산업전문가, 영업대표, 사업부장, 영업본부장 및 컨설팅사업부장, 대표이사, 기술연구소장, 사무국장, 수석감리원을 역임했다. KAIST 기술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벤처창업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쳤고, 국민대 겸임교수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컨설팅'을 출강했다. 저서로는 '동시병행설계', '딥스마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 거버넌스', '실전IT컨설팅' 등이 있다. 프로보노 홈피 deepsmar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