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D-2…"기관·개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이득"

영풍·MBK "해외투자자, 양도소득 더 유리"...세금 유불리 둘러싸고 신경전

디지털경제입력 :2024/10/12 14:53    수정: 2024/10/12 21:04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공개매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세금 여론전을 이어간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와 MBK 연합의 공개매수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소각 목적이어서 고려아연 자기주식 매입분(87.5%)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베인캐피탈 매입분(12.5%)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영풍·MBK 연합은 100%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배당세액공제(10%)를 적용하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이에 투자자들도 세금과 실수령액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 계산기를 두들기는 상황이다. 

12일 고려아연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에 응했을 때 ‘세금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라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가 발생하지만 공개매수가격 차이로 고려아연이 유리해졌다"며 "자기주식 공개매수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최윤범 회장, 조현덕 변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고려아연에 따르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당 평균 매입단가 48만2천원 이상이며 보유 주식 6주 미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천원 이상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천원 미만이며 보유주식 6주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유리하다.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천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뿐이라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영풍·MBK 측은 해외 기관투자자는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국가에서 추가 과세 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영풍·MBK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가(싱가폴, 아랍에미리트 등)나, 참여면제제도가 있는 국가(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소재하는 외국법인도 해당 국가에서 추가 과세가 없으므로, 국내서 원천징수가 적은 것이 좋다"며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무차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법인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 11%와 양도차익 22%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되므로, 양도가액 11%가 양도차익 22%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항상 22%로 과세되는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며 "국법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YP세부담)이 배당소득(KZ세부담)에 비해 세제상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는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은 잘못됐다"며 "고려아연 주식 평균 취득단가가 21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율이 15% 미만이 저세율 국가, 법인세율이 0%인 국가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이득"이라며 맞받아쳤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양측 공개매수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금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다”며 “당사 공개매수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