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에 부과한 제재 중 시정명령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다만 과징금 1천628억원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천628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전달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해, 쿠팡 입점업체의 판매 상품보다 유리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의 리뷰 조작도 문제삼았다. 쿠팡이 임직원 2천297명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쓰고 높은 별점을 매긴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최소 7천342개 PB상품에 7만2천614개의 구매 후기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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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쿠팡은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는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고 전 세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에 대해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직매입해 PB로 판매하는 상품 중 로켓배송 제품이 많은데, 공정위의 문제 제기는 로켓배송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