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강화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여전…중국인 피부양자 0.05% 줄어

중국인 피부양자 10만명 넘어…김미애 의원 "中 의료보험과 상호주의 검토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10/09 16:48

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중국인 피부양자가 올해 8월 기준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해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외국인 건보 가입자 상위 10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은 수치로 미국의 16배, 러시아의 20배, 필리핀의 33배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중국 67만6천617명 ▲베트남 15만9천201명 ▲우즈베키스탄 6만8천887명 ▲네팔 6만426명 ▲미국 4만4천835명 순으로 많았다.

8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0만9천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병원비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난해 말에 비해 496명 감소했는데, 건보공단이 4월부터 국내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했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천103억원, 급여비는 8천743억원으로 6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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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고, 올해 4월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강보험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강보험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