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파탄…국고지원 강화해야”

소병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4/08/21 10:20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했다.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사진=건보공단)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보다 미달된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기간 동안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없었다.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돼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돼왔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분석실의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돌입한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오는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됐다.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천623억 원이 투입됐다.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이달 기준 3천684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에도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