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도 건보 피부양자 가능"…법적권리 첫 인정

대법원 판결…"건보공단의 지위 박탈은 차별·행복추구권 침해"

헬스케어입력 :2024/07/18 15:22    수정: 2024/07/19 10:4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지위를 복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성커플의 사실혼 배우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김용민 커플은 동성부부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듬해 2월 소성욱씨는 김용민씨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건보공단도 8개월여간 피부양자 지위를 허용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이 같은 결정이 ‘실수’였다며 소성욱씨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어 소성욱씨에게 피부양자 지위로 얻은 건강보험상 혜택의 일시 납부를 요구했다. 소성욱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사진=국제앰네스티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졌다. 동성 커플들은 이성 커플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작년 2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판결이 내려진 것.

국제앰네스티는 2월 대법원에 동성 커플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대법이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는 ‘역사적 승리’라고 규정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등에 역사적인 승리”라며 “법원은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지만, 동시에 동성 커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며 “2024년에도 동성커플의  권리가 여전히 이러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평등·다양성·포용성을 증대해 모든 LGBTI 개인들이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판결내용을 확보 하는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