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KT 최대주주 변경, 충분히 심사했다"

김현 의원 "공익성 심사 제대로 되지 않아...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4/10/08 18:31    수정: 2024/10/09 09:21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다 출자자로 바뀐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을 충분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KT 최대주주 변경 충분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로 올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KT 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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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성 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했는데 알고 있냐"며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그다음에 부처의 행정청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법은 그냥 공익성 심사만 해서 처분을 하는 얇은 구조"라며 "현대자동차는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됐기 때문에 공익성 심사로 그냥 그친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장관은 "공익성 서면 심사는 2주간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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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에 대해 "타 법과 행정청의 규정과 규칙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종합감사까지 검토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다며, 유 장관에 종합감사 이전까지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