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KT의 기존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었으나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매도 직전 8.53%에서 7.51%로 하락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가 4.75%, 현대모비스가 3.14%의 KT 지분을 보유해 총 지분율은 7.89%로 국민연금을 앞지르게 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T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정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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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이 KT 주식을 다시 매입하지 않았고 정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통해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